면세유류가 시중가 보다 30%정도 싼 점을 이용, 면세유류를 부당하게 공급 받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세금을
포탈한 선주와 주유소 업자가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세유류가 시중가 보다 30%정도 싼 점을 이용, 면세유류를 부당하게 공급 받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세금을 포탈한 선주와
주유소 업자가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14일 불법으로 면세유류를 빼돌려 수 억대의 조세를 포탈한 부안 지역 선외기(2톤 미만 어선) 선주 이모(48·부안군 변산면 지서리)씨와
유류업자 곽모(66·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씨 등 모두 7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수사과(과장 홍성용)에 따르면 선외기 선주인 이모, 하모(48·부안군 변산면 마포리)씨, 그리고 유류업자 곽모씨는 부안수협과 면세유 공급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주 현모씨 등 19명과 공모하여 선외기를 운항하지 않고도 허위로 입출항신고서를 작성해 군산해경에 제출, 
확인 받은 후 수협으로부터 면세휘발유 11만4천600리터에 대한 출고지시서(1천146매)를 교부받아 채석강주유소를 운영하는 곽모씨에 넘겼다는 것.
곽씨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면세휘발유를 일반휘발유로 둔갑,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말까지 불법 판매해 교통세 등 총 9천24만7천500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또 부안군 변산면 궁상리에서 '그린횟집'을 운영하는 최모(43·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씨는 부안지역 선외기 선주 이모씨 등 모두 37명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면세유를 부정수집한 후  면세유 취급주유소에 공급,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 12일까지 면세휘발유 출고지시서 2천567매(25만6천700리터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통세 등 1억9천98만4천8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진주유소 대표 이모(27)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출항해
어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면세휘발유를 신청하는 등 그 동안 6만7천리터의 면세유출고지시서를 교부 닫아 판매하는 등 총 5천371만8천700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산업자 박모(34·미체포 상태)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잠적해 검찰이 소재지를 추적하고 있다.
오봉기 수사관은 "선외기로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들 사이에 다량의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왔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입증된 만큼 도내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재범기자 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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