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교원활용 업무전담
도교육청, 사안처리 지연으로
피해학생 고통가중-현장갈등
학교조정기능 약화 우려 제기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 전담 조사관 신설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안을 두고 도내 교육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원들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마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은 먼저 학폭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사안 조사를 전적으로 맡도록 했다.

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호소를 고려한 조치로 전담조사관은 학폭,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활용한다.

학폭 및 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원과 역할도 확대된다.

전담경찰관은 학폭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위주의 기존 업무에서 앞서 언급한 조사관과 학폭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하는 등 역할이 확대된다.

이들은 역할 확대에 따라 전국 기준 1,022명(1인당 12교)에서 105명이 증원(1인당 10교 수준)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사관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늘어난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3주, 지역청 심의에서 4주씩 해서 최대 7주 안에 사안 조사를 마친 후 통보하게 돼있다. 그런데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학폭예방지원센터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사례회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며 “소요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갈등이나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해결권이 축소될 가능성 또한 걱정거리다.

그간 학교장들은 문제 발생 시 분쟁 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사관이 모든 사안을 맡게 되면 학교의 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 대다수는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전담조사관’이라는 호칭 하에 학생들과 조사자-피조사자 관계에 놓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처리 지연과 전담 조사관 인력 등에 대해 추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19일로 예정된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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