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도입한달
앞뒀지만 시스템-법적권한
전무··· '위촉 봉사직' 전문성
담보 안돼 부실 수사 등 우려"

<속보> 지난해 12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도입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 제도가 다수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으로 구성돼 오는 3월부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담조사관은 학폭 발생 시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결과 통보, 사례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해당 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입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전담조사관의 법적 권한이나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해당 제도가 교사들을 사안 조사의 어려움에서 해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교사들이 학폭 업무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며 전담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만 가져갈 뿐 인지, 사안 접수, 조치이행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과 지원 방안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 기존처럼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전담조사관은 ‘위촉 봉사직’으로 운영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교사들이 학폭 조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이들에게 그대로 옮겨갈 것이 자명한 데다 복잡한 사안은 자칫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부는 “일부 지역은 전담조사관이 단 한 명만 배치되는데,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전담조사관을 광역 단위로 운영하거나 권역 별로 묶어 활동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환영문에서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더불어 학폭 조사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원단체,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현장이 법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공통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학교장 분쟁 조절을 통해 자정 작용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전담조사관이 조사업무를 맡으면 사건 당사자가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어 어떤 안내가 다시 내려올지는 우리도 모른다”면서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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