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북특별자치도 달라지는 제도

국제 케이팝학교 설립-무인이동체 산업 기술 상용화

새만금고용특구지정 인력수급
도내 야간관광산업 본격 육성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북은 각종 특례를 통해 특화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의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런티어(개척)’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진다.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뤄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로서 시작하게 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목받는 특별자치제도 6가지 특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 국제케이팝국제학교 설립

전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초 공립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케이팝 해외 유학생 유치와 전문인력 대거 양성, 케이팝 문화수출, 전북 인지도 제고 등 기대가 모아진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관련 특례를 포함시켜, 미래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할 새만금에 체계적.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립학교인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 드론.무인선박.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무인 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특례의 힘을 빌려,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이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특례는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전북에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는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 야간관광 산업육성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46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전북은 도내 야간관광산업을 본격 육성에 나선다.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야간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을 특례로 포함시켜 야간관광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앞으로 기반 확충, 마케팅과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전북도가 야간관광에 가속 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 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

전북지역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5.4%에 달하는 특징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산림율이 매우 높으나, 산악공간 이용과 활용이 보수적인 우리나라 현실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도내 산림자원의 친환경적인 활용과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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