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자도교육청 4개 특례 기반
유초중등전반 도조례 제정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해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특자도 출범에 맞춰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그리고 심벌마크(CI)를 도입했다.

특자도교육청의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변경됐고, 슬로건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에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변경됐다.

서거석 전북특자도교육감은 “중앙정부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교육 자치권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총 4개의 교육특례를 기반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다.

제112조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랐던 기존과 달리 국·공·사립의 학교가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학교의 경우 학부모·학생 선호도는 높은 반면, 교사 선호도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비교적 낮았다는 명암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기존 자율학교에서 불가능했던 교직원 배치기준, 수업일수, 휴업일 등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초·중등 전반에 관한 특례를 담은 113조와 114조는 유치원 설립기준, 학급편성, 학기, 방과후 교육과정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제115조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는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현재 40여 개 항목 대상으로 도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제출 과정에서 탈락한 특례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 특례로 재추진하고, 부서별 워킹그룹과 교육특례 발굴 추진단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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