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기존 국장서
팀장급 대표 나서 수용못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체교섭 간 위상을 떨어뜨리는 절차 합의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지부와 자치도교육청은 전 교육감 체제 하인 지난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1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해 왔다.

그런데 올해 자치도교육청은 대규모 수정 또는 삭제를, 전북지부는 수정 또는 신설을 요청하면서 격변이 예고된 상황.

양측은 지난 2월 8일 절차와 방법을 합의하는 예비교섭에 돌입한 뒤 2월 말부터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본교섭을 시작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체결한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난 16일까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효력은 만료일 3개월 이후 사라진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019년 단체교섭 실무협의 당시 자치도교육청은 국장을 대표로 하고 과장급이 동석했으나, 이번에는 팀장(장학관)급이 대표로 나섰으며 쟁점 안건을 다루는 본교섭 논의 과정 또한 삭제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항을 다루는 본교섭 자리에는 각 단체의 대표가 자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치도교육청은 타 노조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오히려 타 노조와의 절차 합의가 잘못되었기에 그 또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에 맞춰 지난 1월 26일 이를 송부했으나, 자치도교육청은 140개 조항에 대한 수정·삭제 의견만 내놨을 뿐 단체교섭 요구안은 보내지 않았다”면서 자치도교육청을 향해 “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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