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실무교섭대표 타 단체와 동일 조건 문제 없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본지를 통해 보도된 전교조 전북지부 측 주장과 관련해 21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북지부는 지난 20일 자치도교육청이 본교섭에 참석하는 인원의 직급을 과거에 비해 낮추는 등 단체교섭 간 위상을 격하했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자치도교육청은 “전북지부가 2023년 교육청의 보충교섭 및 갱신교섭 요구를 각각 세 차례씩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1년여 간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들에게 교섭 차질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본교섭 전 절차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교섭위원 위임권한에 관여하는 월권 등 다수의 무리한 요청이 있어 난항을 겪었다고 표명했다.

과거와 달리 실무교섭 대표로 국장 대신 팀장(장학관)급을 내보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교원노조·교원단체 교섭 시 교육감의 위임을 통해 장학관 및 사무관을 실무교섭위원으로 실시했다”면서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간 타 단체와의 실무교섭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부는 실무교섭에 이어 진행되는 본교섭에 교육감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치도교육청은 과장급의 참석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시간을 끈 뒤 효력이 정지되면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로 쟁점사항을 넘기려고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공개됐다.

자치도교육청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근로조건 등 비쟁점조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공문으로 안내했고, 교착상태에서 노·사간 갈등의 심화를 막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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